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으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 물류
게시됨: 목요일, 11월 06, 2025 | 08:00 오전 CDT
2034년까지 두 배로 성장할 의료 3PL 시장
Allied Market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헬스케어 제 3자 물류 시장은 2024년 2,461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약 5,026억 달러로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8로 추정되는 연평균 성장률(%)은 생물학적 제제, 백신 및 기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제품과 같이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이 이러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 의약품 및 기타 고가의 의료 제품을 배송하는 배송업체는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 GPS 추적, 위변조 방지 봉인, 검증된 항공사 네트워크 등 강화된 보안 조치를 제공합니다.
- 엄격한 온도 관리 프로토콜을 통해 운송 수단과 지역에 관계없이 표준을 유지합니다.
- 빠르게 진화하는 세관, 문서화 및 제품 취급 요건을 탐색하기 위한 규정 준수 컨설팅.
이 보고서는 제약 공급망의 차별화 요소로 실시간 가시성과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AI 및 IoT 추적에 주목합니다. 배송업체는 에이전트 공급망과 상시 물류 플래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GLP-1 의약품의 소매 유통 성장
많은 보험사가 체중 감량에만 GLP-1 약물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과 체중 감량에 널리 사용되는 GLP-1 약물의 소매 유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샘스클럽과 코스트코 회원은 이제 보험 없이도 이러한 처방약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젬픽과 웨고비를 만드는 노보 노디스크는 이미 CVS, 월그린 등 소매업체와 제휴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을 기존 1,000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GLP-1 의약품의 소매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제약 회사에는 여러 가지 물류 및 규제 관련 복잡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고가이며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엄격한 콜드체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로의 배송은 기존의 의약품 수령 프로토콜이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은 다양한 주별 약국 규정을 탐색하고, 도난이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며, 처방전 추적 및 규정 준수를 위해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을 완화하고 제품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제약 및 소매 유통에 모두 경험이 풍부한 물류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세 업데이트
- 상호 관세: 11월 5일,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습니다. 펜타닐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환불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판결은 12월 초에서 중순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국: 11월 1일 서면으로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잠정 합의는 의료 서비스 수입업체에 일부 구제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약품 관련 관세를 20% 에서 10% 으로 인하하고, 상호 관세를 11월 10일 34% 로 인상하는 대신 1년 동안 10% 으로 설정하고, 추가 100% 관세의 위협을 피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악관 팩트 시트를 참조하세요.
- 캐나다: 10월 25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에 10%(% )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 어떤 상품이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대미 수출품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는 2025년 8월부터 35%의 관세(% )가 부과됩니다.
- 새로운 아시아 거래: 미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각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19% 관세가 부과되며,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20% 관세가 부과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예외가 적용됩니다.